"도박 안하겠다" 서약서도 썼는데..또 터진 프로야구 도박 사건

2021. 1.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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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며 '도박, 승부조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씁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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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며 '도박, 승부조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씁니다.

KBO와 각 구단은 '부정 방지 교육'을 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베팅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정 방지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에서 또 도박 관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어제(13일) "KBO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22살 정현욱과 포수 22살 권기영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산 사무실로 채무와 관련한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해 "정현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두산 구단은 정현욱과 면담을 했고, 곧 선수단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욱은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기영은 스포츠 관련 도박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법을 어겼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지켜야 할 선도 넘었습니다.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은 일반인들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스포츠 도박에 관한 KBO리그 규약은 더 강합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약서를 통해 더 강력한 징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인하는 서약서는 '서약자가 이를 위배할 경우 자체 상벌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포츠와 무관한 도박이어도, 도박 자체가 야구계의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KBO는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도박'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노출돼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 이들은 곧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스포츠 베팅에 빠진 정현욱도 신용카드 연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욱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야구로 빚을 갚을 기회조차 스스로 날렸습니다.

프로야구는 2012년 승부조작 사건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산의 두 젊은 선수는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KBO는 도박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KBO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현욱과 권기영을 자격정지 선수로 지정하면, 두 선수는 KBO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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