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감염병 예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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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기도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열린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국제기도원 사태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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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기도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곧바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그는 "진주 기도원이나 경북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의 특사경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지만,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점을 들어 이러한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이 있다.
다른 시·도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 건의는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
직무 범위도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제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열린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국제기도원 사태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도원과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한번 점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해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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