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300억원 민사소송 승소"

전재욱 2021. 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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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해 bhc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BBQ는 2017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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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hc는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해 bhc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BQ가 2013년 6월 bhc를 매각할 당시 부채 비율은 4만9238%(2012년 기준)였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전속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2017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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