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N골프장, 불법 조명시설 설치 논란..경남도 시정조치

차용현 2021. 1. 14.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N골프장이 무단으로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해당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N골프장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일부 골프코스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영업정지도 가능" 남해군 애매한 태도 도마 불만 고조
"주민에 엄격하면서 대기업 앞에 왜 작아지는지 알 수 없어"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4일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N골프장이 무단으로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을 밝힌 A골프장 조명시설. 2021.01.14.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N골프장이 무단으로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해당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N골프장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일부 골프코스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N골프장에 새롭게 들어서는 야간 조명 시설은 높이 15미터에 밝기 120~250 럭스 규모로 모두 25개다.

하지만 N골프장은 해당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조성된 대부분의 야간 조명 시설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 설치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N골프장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 체육지원과도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해당 골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업체는 그렇지 않았다“며 ”불법에 관련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며 시정기간 동안 철거 등을 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골프장 관계자는 “2007년 4월 당시 야간조명시설과 관련한 사업 승인 내용으로 설치를 했다. 그 이후 승인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 다시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N골프장이 위한 지자체인 남해군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남해군은 N골프장의 최종 실시설계 승인 자료가 없고 해당시설을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현장 점검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남해군을 대하는 여론은 싸늘하다.

주민 A(58)씨는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든 게 아니라 파악하기 싫은 것이 아니냐”며 “일반 주민들의 작은 실수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남해군이 대기업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바 없다”면서도 “승인권자가 남해군이 아니라 특별히 조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개장한 N골프장은 150여 객실과 야외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인코스 9홀과 아웃코스 9홀 등 모두 18홀의 골프시설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