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자와 음주 후 살해·금품 절도한 40대 여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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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집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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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집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죄명은 강도살인에서 살인·절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치하고 재물을 절취했다"면서도 A씨가 강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도를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목을 눌렀고 이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다"며 "술을 마신 흔적이 있는 등 범행 현장이 진술 정황과 부합하고 눈에 띄는 물건 외에 다른 물품을 추가로 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기소됐다.
B씨의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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