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둔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사표

김근주 2021. 1.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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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남수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며 "울산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지방법원장 대부분 임기 2년을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을 맡거나, 다른 법원장 등으로 발령 나지만, 구 법원장은 퇴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임기를 마치는 지방법원장 수보다 고등법원장, 대법관 등 자리가 적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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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개인 사유"..8년 전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 적용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남수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며 "울산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구 법원장은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을 결심했다.

지방법원장 대부분 임기 2년을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을 맡거나, 다른 법원장 등으로 발령 나지만, 구 법원장은 퇴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임기를 마치는 지방법원장 수보다 고등법원장, 대법관 등 자리가 적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9년 2월 울산법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다.

구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판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구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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