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금 공문서 조작 검사, 남에겐 공문위조 실형 받아냈다

권순완 기자 2021. 1.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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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자 선글라스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JTBC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예전 자신이 맡은 비슷한 공문서 조작 사건에서 범인에게 ‘위조 공문서 행사’ 죄를 적용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자신의 행동에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6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돈을 뜯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다. 다른 조직원의 전화로 이미 속은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돈만 수거하는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여줬다. 위조 문서엔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문서를 받아본 뒤 A씨에게 총 1억여원의 돈을 건냈다. A씨는 이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했고, 그에 대한 보수로 3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대전지검 소속 이규원 검사였다. 그는 위조 공문서 행사와 사기 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이 판결로부터 5개월 전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등에 가짜 내사번호를 써 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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