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두산인프라코어, 매매대금 분쟁 사실상 승소.. 주가 '상승'

안서진 기자 2021. 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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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관련 최종심에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오후 1시37분 기준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거래일 대비 170원(2%) 오른 8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4개 투자사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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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관련 최종심에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오후 1시37분 기준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거래일 대비 170원(2%) 오른 8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4개 투자사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투자금 회수 권리가 인정되려면 투자자도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상대방의 비협조가 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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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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