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형 확정..與 "국민께 사과해야" 野 "법원 존중"

우승준 2021. 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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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1.1.14.이승환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14일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에 대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졌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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