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박논란' 정현욱-권기영, 선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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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서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이다.
KBO에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한 두산 베어스의 조치는 당연했다.
게다가 시즌을 앞두고 KBO리그 10개 구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물론 구단 직원들도 '스포츠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
KBO 규약에 따르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선수는 1회 위반 시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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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도박이 문제가 됐다. 두산은 최근 개인적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2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청소년을 비롯해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경기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이 절대 금지된다.
게다가 시즌을 앞두고 KBO리그 10개 구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물론 구단 직원들도 ‘스포츠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물론 서약서의 내용도 지키지 않았으니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정현욱은 12일 구단 관계자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KBO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영은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KBO 규약상 품위손상행위에 포함돼 징계 대상이다. KBO 규약에 따르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선수는 1회 위반 시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두산 구단이 도박과 관련한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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