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조용히 끝난 3년 9개월의 법정 다툼

2021. 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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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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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상고심도 법정 불출석
선고 후 법원 앞 지지자 안 보여
조원진, "판결 승복할 수 없어"
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존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은 과거와 달리 조용했지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불복 입장과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의 파면 이래 3년 9개월간 지속했던 법정 다툼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한마디로 끝이 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법정 질서를 위해 다른 선거보다 5분 먼저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5분간 휴정을 하고 다른 재판을 이어갔다.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도 다수의 지지자가 운집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초역 사거리 역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구호를 재생하는 스피커 소리와 태극기를 든 지지자 3명의 모습만이 전부였다. 20여 명 가량의 경찰 역시 해당 지지자들로부터 거리를 둔 채 지켜볼 뿐 긴장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통상 이러한 주요 사건의 경우 선고 이후 변호인의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지만,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만 선임돼 진행됐고, 기자회견 역시 열리지 않았다. 재판 직후 변호인 대신 취재진들과 만난 조 대표는 “오늘 최종 판결에서 기각이 났다는 건 지난 파기환송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번 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이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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