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2월 임기국회 통과돼야"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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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이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민주, 북구5)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으려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지역적 미래의 절실함을 인식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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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촉구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의원실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이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민주, 북구5)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특법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으려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지역적 미래의 절실함을 인식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지원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용추가 문제, 법인 조직의 국가 기관화 반대, 채용 특혜 시비' 운운하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행태는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5·18민주화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고 강력 규탄했다.

김동찬 시의원은 "아특법으로 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컨텐츠 개발·성과 등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및 문화자원 수집· 연구·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 컨텐츠 산업육성'이라는 대의명분과 '국가 균형발전, 공생·공존'이라는 시대적 정신이 투영돼 있다"며 "이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처리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써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광주시의회와 5개구 자치구의회, 지역민들과 함께 필요한 수단과 지원조치 등을 동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특법 처리 지연에 따라 국회와 여·야를 향한 광주시민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개정된 특별법에 명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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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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