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일대 8565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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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4일 국방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국방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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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노력할 것"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4일 국방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국방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군산의 경우 8565만9537㎡(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해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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