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1조원 '우발채무' 부담 벗어났다..대법 DICC 소송 파기환송

김동규 기자 2021. 1.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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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관련 소송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추후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예정대로 순항할 것으로 본다"며 "DICC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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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C 관련 리스크 해소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경연대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장비가 굴착작업을 수행하는 모습.(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관련 소송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두산인프라코어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우발채무 부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은 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추후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FI)도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면서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IPO가 무산되면서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했는데 최대 1조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발채무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에서도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분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발채무 부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말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 MOU에는 DICC 재판과 관련한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예정대로 순항할 것으로 본다"며 "DICC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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