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까지 방역조치 강화되나.. "연휴 전후 특별방역대책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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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 설 연휴(2.11∼14)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이후 설 연휴를 전후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설 연휴를 전후한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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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가 오는 2월 설 연휴(2.11∼14)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이후 설 연휴를 전후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설 연휴를 전후한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전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 등 다양한 방역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인구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처럼 설 연휴에도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단계로 기간과 내용 등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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