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즉각 석방하라'
이영훈 2021. 1. 14. 13:1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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