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빼돌려 탕진한 전 항운노조 위원장 '실형'

김기열 기자 2021. 1.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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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온산 지역의 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5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노조 명의로 빌린 돈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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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조합비를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온산 지역의 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5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노조 명의로 빌린 돈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노조에 큰 피해를 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동일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 노조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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