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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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적용하는기초연금지원 확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는 13만6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총 4052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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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부부가구 236만8000원→27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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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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