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관위, 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 제한액 4700만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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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다.
이번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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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다.
이번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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