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朴, 확정판결 만감 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홍석천 "안재현 게이로 의심…결혼할 때 저주 퍼부었다"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
- 임수정 "전남편 의심 심해 이혼…방송국 연락도 못 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