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 천문학적 소송금액·합의금 우려

성기호 2021. 1.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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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 경제계는 집단소송법제정안(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징벌적손배제)를 가장 우려한다.

경총은 집단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누적 기준 4.4%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총 2620억달러의 주주 가치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가 만든 집단소송제 원안은 원고에게는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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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논의 될 듯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 경제계는 집단소송법제정안(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징벌적손배제)를 가장 우려한다. 자칫 천문학적 소송 금액과 합의금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연평균 420건의 집단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4226건으로 40% 이상의 상장기업이 집단소송을 경험했다. 이 중 합의된 소송 건수는 1456건, 총 합의금 규모는 680억달러로 나타났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경총은 집단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누적 기준 4.4%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총 2620억달러의 주주 가치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된 미국에도 없는 원고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만든 집단소송제 원안은 원고에게는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다소 증거가 미흡하거나 모호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대응하는 기업은 해명과 답변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게 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해명하기 위해 영업기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악용해 일부러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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