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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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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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3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국가 정책에 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2억36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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