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고교 생기부 작성 엉망..교사 45명 무더기 '경고'

이성기 기자 2021. 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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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록이 필요하지만, 충북도 내 상당수 교사들이 부적절한 기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따른 학생 성장 중심 기록으로서 생기부 기재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기부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특기사항을 중학교 9개교 10건, 고등학교 23개교 35건 등에서 담당 학생 중 90% 이상의 학생에게 동일 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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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관리·보수지급도 곳곳서 부적정
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대입 수시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록이 필요하지만, 충북도 내 상당수 교사들이 부적절한 기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따른 학생 성장 중심 기록으로서 생기부 기재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학교 126개교, 고등학교 84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기부 사이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기부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특기사항을 중학교 9개교 10건, 고등학교 23개교 35건 등에서 담당 학생 중 90% 이상의 학생에게 동일 내용을 기재했다.

당연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한다.

생기부 출결 상황 기재도 중학교 22개교 35건, 고등학교 18개교 3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출결 상황 특기사항란에는 결석 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 사항이 있을 때 담임교사가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서 결석·지각·조퇴·결과 등 1회 이상 있는 학생의 출결 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잘못 적었다.

중학교 29개교 70건, 고등학교 13개교 24건은 졸업대상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 또는 졸업 2년 후 삭제해야 하지만, 삭제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교원 45명을 경고 처분했다.

고등학교 시험문제 출제 오류도 여러건 적발됐다.

A고교는 2018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 때 특정 교과 7개 문항의 보기에 정답을 음영 처리한 채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다.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련 교사 2명을 경고하고 1명을 주의 처분했다.

B고교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출제 오류로 재시험 또는 복수 정답 처리해 4명의 교사가 경고를, 6명의 교사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C고교도 같은 잘못으로 교사 3명이 경고를,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수를 잘못 지급하거나 출장여비 등을 부정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돼 재정 회수 조치됐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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