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8일부터 2차대출.. 2%대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민정혜 기자 2021. 1.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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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중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을 지급 받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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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은 1000만원 더 대출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제한업종 중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을 지급 받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 해내리 대출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 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고, 나머지는 2~3%대다.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12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접수가 가능한 곳은 광주·농협·부산·하나은행이고, 비대면 접수와 대출까지 가능한 곳은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이다. 나머지 경남·전북·제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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