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 아냐", 메디톡스 "대웅이 제조기술 도용"

최용준 2021. 1. 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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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원료인 ‘균주 출처’와 ‘제조공정 기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ITC는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 톡신 제조공정 기술 영업비밀을 도용해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ITC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대웅제약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를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ITC "메디톡스 보눌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냐"

14일 두 회사는 각각 ITC 최종판결문과 입장문을 공개했다. 양사는 ITC가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고 제조공정 기술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최종판결이 이뤄진 점에 대해선 동의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균주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가져간 건 사실이고 제조기술을 도용한 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공개한 한국어 번역 ITC 최종판결문은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했다는 행정판사 예비결정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홀A하이퍼 균주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당국에 등록하고 반입함으로써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부정하게 메디톡스 균주를 취득한 점이 유전자 분석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판에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보툴리눔 균주 보유 기업 조사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보툴리눔 제조 기업 및 공공기관 20여곳에 ‘2020년 보툴리눔 균 보유현황 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균주 출처에 관한 질의를 담고 있다. 보유한 균주와 다른 규주와의 유사성 분석을 실시했는지 등도 묻고 있다. 현재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 1차 서면조사를 하고 업체 10여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계획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마치고 보툴리눔 균주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조사 목적은 (보툴리눔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조사 1차적 목표다. 보툴리눔에 대한 의혹, 제도 미비 사항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장조사는 업체 홍보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다르게 표현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때문이다”며 “(조사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것이다. 제도 개선 방안은 상반기 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와 논의해서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는 보툴리눔 질병청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에 대해서는 질병청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다른 보툴리눔 제조업체들은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출처가 명확하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출시했고,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내놨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7년부터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다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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