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최종 확정..불씨는 여전

고석중 2021. 1.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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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5년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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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결정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군산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헌법소원심판 예고
새만금방조제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5년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군산시가 헌법소원을 예고해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오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앞서 군산시 등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면서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이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쪽은 군산시로, 김제 쪽은 김제시, 부안 쪽은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선고는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라면서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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