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한세현 기자 2021. 1.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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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오늘(1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 면적으로는 1억 67만 4천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35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 면적 7천709만여 ㎡보다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제 지역 상당수는 수도권 남쪽 지역입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인천 서구와 계양구가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과 인제, 고성이 충남 태안과 경북 울릉, 전북 군산의 제한 보호구역도 해제됩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 8천여 ㎡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지자체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 관보 게재 이후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지역경제 발전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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