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대법 '파기환송' 결정에 강세

김하늬 기자 2021. 1.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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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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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신형 6톤급 휠 굴착기(DX60W ECO) / 사진제공=없음

두산중공업이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오전 11시55분 현재 두산중공업은 전날보다 4.51%(600원) 상승한 1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판 결과 소식이 공개되자 장중한 때 7% 넘게 오르며 1만44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DICC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FI는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 IPO가 불발되면서 소송에 휩싸였다.

FI는 주주간 계약서 정한 지분매약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DICC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FI는 같은 해 6월 DICC 지분 전체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이듬해 공개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 협조를 거부했다며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

1심재판부는 두산중공업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 판결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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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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