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발본색원".. 경찰, 서민경제 침해 근절 추진단 구성

김승환 2021. 1. 14.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주요 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등 사기범죄 관련 종합 대응에 나선다.

올해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첫 이행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내건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등 사기범죄 관련 종합 대응에 나선다. 올해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첫 이행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내건 것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피해는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34만5005건이 발생해 전년(30만2038건) 대비 14% 정도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도 지난해 62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5667억원) 대비 약 11% 늘었다. 경찰은 올해도 각종 사기범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

경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국 금융범죄수사계, 사이버수사국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해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사기 범죄 외에도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국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 시기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강화됨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경찰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한 장소가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됐다. 또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 적용과 별개로 경찰청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 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으로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오는 21일 개정 시행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돼,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취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조두순 등 고위험군 집중점검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신상정보 고지·공개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해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의제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19세 이상 피의자의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유인·권유 행위 대상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이밖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뿐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