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은 법 취지 어긋나"

최영규 기자 2021. 1.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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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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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서 논의 예정
올해 역점과제 등 온라인 신년 간담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4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대전 교육 방향 등을 제시했다. © 뉴스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교육장이며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법령상 책무를 이행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은 이중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 교육감은 대전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에 들어설 초등학교가 도시개발사업 행정소송으로 인해 개교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놓았다.

소송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시행사, 교육청이 학교설립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역할분담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학교설립 행정절차에 대한 빠른 협조를, 시행사는 미확보된 토지의 매입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후 개교 전까지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는 등 다각도로 해법을 검토하고 있고, 등하교 학생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설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청의 역점 과제로 "미래교육 기반 강화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창의융합 인재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등을 정했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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