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성폭력범죄 적용..경찰, 처벌수위 더 높여

이승환 기자 2021. 1.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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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한 피의자는 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적용돼 성매수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 매수자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 형법이 국회를 통과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대상 연령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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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 대책 발표..랜던채팅앱 일제 단속
국수본 출범 맞춰 마련..서민 대상 사기 근절에 역량 집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한 피의자는 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적용돼 성매수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로인 랜덤채팅앱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행위를 겨냥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 매수자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 형법이 국회를 통과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대상 연령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대책은 경찰수사의 총괄지휘조직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일 출범하면서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내 주요 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종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사이버사기와 생활사기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생활폭력' '범죄에도 경찰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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