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한번도 받지 못한 특고·프리에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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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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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방과 후 강사, 가사간병인 등 방문돌봄 종사자 역시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면서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신청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액은 100만원이다. 고용부는 심사를 완료한 이후 다음달 말에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고용부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50만원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도 함께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신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오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학교수업 축수로 근무일수가 적은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시지원금 역시 3차 긴급지원금과 같은 다음 달말 지급된다. 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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