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계획 무시한 '탈원전 과정' 감사, 與 외압 없어야

기자 2021. 1.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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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이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릴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이 공익감사가 청구된 4개 사안 중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한 3개와 달리,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본격 감사를 결정한 것은 위법 개연성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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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이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릴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대면 감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감사원이 공익감사가 청구된 4개 사안 중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한 3개와 달리,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본격 감사를 결정한 것은 위법 개연성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법정(法定) 프레임이다. 문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을 외면한 채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12월엔 ‘원전을 더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며 탈원전을 공식화한 8차 전력계획도 확정했다. 그러고 2040년까지 원전 대폭 축소 등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2019년 6월이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계획을 끼워 맞췄다. 시행령부터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법률과 헌법을 제정한 셈”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감사원은 당연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당의 부당한 외압(外壓)도 일절 있어선 안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월성 원전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며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운운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터무니없이 매도한 것도 압력일 수 있다. 그러는 것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도 자인(自認)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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