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뭉갠 檢안양지청 감찰 필요성

기자 입력 2021. 1. 14. 12:01 수정 2021. 1.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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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안양지청은 2019년 3월 23일 출금 직후부터 불법 논란이 일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안양지청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감찰과 합당한 징계가 시급하다.

새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 역시 안양지청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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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대검에서도 사건에 연루된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니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토록 했다. 불법 출금에 법무부·검찰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범죄 의혹임에도 사건을 장기간 뭉개온 행태를 감안하면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안양지청은 2019년 3월 23일 출금 직후부터 불법 논란이 일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지난달 6일 국민의힘이 공익제보 자료를 첨부해 고발했지만, 한 달 넘게 신고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사 자질부터 의문이다. 현 지청장과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일했다. 이용구 법무차관, 이종근 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연루됐다. 대부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제보의 구체성과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사가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다. 안양지청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감찰과 합당한 징계가 시급하다.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 되레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래도 감찰부는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새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 역시 안양지청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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