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몸속 환경오염물질 농도 조사 항목 100종으로 확대

변해정 2021.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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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법적관리수준 차등화
[세종=뉴시스]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1.1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민 체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농도와 노출 요인을 파악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 기준은 높인다.

환경부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것이 1차 계획과는 차별화된 점이다.

2차 계획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전략별로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를 강화한다.

혹시 모를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 항목을 지난해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 측정 시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다. 2027년까지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R&D)에 1617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나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을 지속 감시한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시설에 대해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세종=뉴시스]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요 전략 및 과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1.14.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현재 67개소에서 2023년까지 297개소로 늘린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한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도 추진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는 보다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6종을 신설한다.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해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를 운영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피해 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 적용을 강화하며,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환경보건 표준조례와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한다.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것"이라며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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