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조사 강화..신규 R&D 사업에 1617억원 투입

박영민 기자 입력 2021. 1. 14.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등 지속 감시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신규 연구·개발(R&D)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신규 R&D 사업에 1천617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로 확장했다. 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등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키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지난해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늘리고,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키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한다.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도 적극적으로 줄인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실시한다.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키로 했다. 등록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노인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상이한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자료=환경부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확대한다. 지난달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지원키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을 추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것"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