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이영재 2021.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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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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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2월 말 지원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위한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9만명이고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DB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 제공 시간은 관련 기관 확인서가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후 교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한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 재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작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으로 받는다.

신청 기간 첫 주 평일(이달 25∼2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신청 기간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644-008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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