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특고·프리 지원금 신규 신청 22일, 방문종사자 50만 원 25일부터

세종=변재현 기자 2021.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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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가 받을 수 있나?
A: 10~11월 활동, 소득 조건 충족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로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오는 22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생업에 지장이 생긴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25일부터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의 집행 계획을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1문 1답으로 정리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차 사업이 된다.

1,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됐으며 이미 집행 중이다. 이번 공고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다.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복수급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등과 함께 받을 수 없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한다.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소득은 ①2019년 월 평균 ②2019년 12월 ③2020년 1월 ④2020년 10월 ⑤2020년 11월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PC로만 가능한데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생계 타격이 심각했다.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 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발급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무엇인가?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을 수 있는데 지난해 소득을 기입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첫주 평일에는 5부제가 도입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 6으로 끝난 경우 월요일인 25일에 신청. 나머지는 요일에 따라 1을 더하면 됨. 2, 7로 끝난 경우는 화요일인 26일에 신청.)

-내야 하는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중복 수급은 제한되나?

△3차 고용안정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을 받은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안에 분할해서 지급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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