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무죄 판결에도..방역당국 "기본 방역수칙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2021. 1. 14.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출입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따라 방역 수칙 정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기본 수칙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출입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고,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에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에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어도 이 총회장의 무죄 전례가 있는 만큼 배짱을 부리는 개인과 단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반장은 "출입병무 작성 의무화는 대부분 전자 출입명부로 활용한다"며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에 있어서 기본 수칙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역학조사 비협조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권한이 다 질병관리청에 있다"며 "이부분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