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년 확정, 이재용의 운명은?

박승주 기자 2021. 1.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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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번째 판단이 18일 나온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년~16년5월"이라며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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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2심 집행유예→대법 '50억여원' 추가 인정
징역 5년 이상 실형 가능성..'작량감경'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번째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주요 피고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된 사람은 '비선실세' 최씨다. 최씨도 박 전 대통령처럼 법원의 판단을 다섯번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만 20억원 더 늘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9년 8월 대법원은 뇌물액 50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기에 쟁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심리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년~16년5월"이라며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뇌물·횡령 금액이 86억여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형의 감경 가능성도 거론한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등을 거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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