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일 전원위원회 개최..농축산 선물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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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는 1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설 명절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20만원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 의결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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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 20만원 상향
전원위원회 →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는 1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설 명절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20만원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전원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에서 진행된다. 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된 안건은 통과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전원위원회 위원은 1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2명이 공석인 관계로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원위원회 의결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설 명절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및 가공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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