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업시간 위반 스크린골프장·당구장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정우용 기자 2021. 1.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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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고 영업한 스크린골프장 1곳과 당구장 1곳의 업주에게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위반 업주들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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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도 제외..이용자엔 10만원 과태료
© News1 DB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고 영업한 스크린골프장 1곳과 당구장 1곳의 업주에게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위반 업주들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시는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격상했으며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이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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