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경향신문]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자 충전소는 연면적 1000㎡ 이하까지 도심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자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됐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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