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관위, 군의원 보선 비용 4천700만원으로 제한

이상현 2021. 1.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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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될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이 4천700만원이라고 14일 공고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3만3천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0분의 1인 3천335부로 제한했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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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될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이 4천700만원이라고 14일 공고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3만3천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0분의 1인 3천335부로 제한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는 울주 나 선거구(범서·청량읍)의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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