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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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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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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