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방역 방해 무죄에도 기본 수칙 흔들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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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부가 기본 방역수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1심 법원의 판단으로 중점관리 시설의 출입명부 의무화 등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 방역수칙에 관련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따라 감염 예방수칙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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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부가 기본 방역수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1심 법원의 판단으로 중점관리 시설의 출입명부 의무화 등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 방역수칙에 관련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따라 감염 예방수칙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선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지만, 전자 출입명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확대 중"이라며 "(명부 작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이기 때문에, 이 기본 수칙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환자 발생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만 국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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