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3년9개월 만에 종료..사면논의 시작될까

서미선 기자 2021. 1.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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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형량을 확정한데 따라 정치권 사면 논의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7년형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이 각 확정돼 사면을 하려면 문 대통령이 밝힌 원칙부터 뒤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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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까지 징역 22년..사면요건 갖췄지만 여론 싸늘
2017년 3월말 구속..사면·가석방 없다면 87세 돼야 출소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열리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형량을 확정한데 따라 정치권 사면 논의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 추징도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형이 확정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법은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해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그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면에 관한 즉답을 피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신년사에도 사면 얘기는 없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며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7년형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이 각 확정돼 사면을 하려면 문 대통령이 밝힌 원칙부터 뒤집어야 한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국민의 눈높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현재는 사실상 '사면 유보'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5~7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면 반대'는 54%, 찬성은 37%였다.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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