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소모임 제한 조치 바로 풀기 어려울 수 있어"

안혜원 2021. 1.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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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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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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