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변호사 '가능', 보건의료인 '불가'..확진자 응시 '오락가락'

2021. 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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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어 변호사시험과 교원임용시험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의 경우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수능에 이어 변호사시험과 교원임용시험에 이어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보건의료인시험도 하루 빨리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앞서 확진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재시험 등 구체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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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등은 막아 '형평성 논란'
임용시험 1차 불가·2차는 허용
응시 못한 확진자 잇단 소송 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어 변호사시험과 교원임용시험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의 경우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실시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67명 중 40여 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시험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앞서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0일 뒤늦게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고 있는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졌다. 2차 교원임용시험은 유·초등이 이달 13~15일, 중등·비교과는 오는 20일과 26~27일 시험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잇따라 가능해지면서 이번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시험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시원은 앞서 지난해 11월27일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는 허용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시험에는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1급 언어재활사, 임상병리사 시험 등이 포함된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위생사 시험을 시작으로 12월19일 영양사 시험까지 총 6차례의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수능에 이어 변호사시험과 교원임용시험에 이어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보건의료인시험도 하루 빨리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앞서 확진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재시험 등 구체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시원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건의료인시험도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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