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로 타격 관광업계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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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관내 등록 모든 관광사업체에게 별도 제한 없이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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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관내 등록 모든 관광사업체에게 별도 제한 없이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관광업계가 대상이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된다. 휴업업체도 포함이나,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업체는 그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할 수 있다.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체에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며 "지원금액이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광업계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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